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독일 2개 국가라고 한다. 한국은 이에 대한 논의가 2000년에 있었으나 그 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오후 3시 13분 (Seoul) 사적이용 복제 댓글 (3)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독일 2개 국가라고 한다. 한국은 이에 대한 논의가 2000년에 있었으나 그 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오후 3시 13분 (Seoul) 사적이용 복제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