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용보상금>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이나 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단, 디지털 방식의 기기의 경우 고품질의 녹음녹화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적 복제 이용자에게 “보상금”의 지불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로는 개별의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생산자가 보상금관리단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상황. 현 연간 징수액은 30억엔 전후.2008/05/06
전 이걸 읽고 나서 “사적 이용은 어디까지나 사적 이용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아, 그리고 문화청에 법령이 제안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아이팟 같은 하드디스크 내장형 음악 플레이어들에 다 적용되는건 아니구요. 써놓고 보니 오해할 수 있도록 써놨네요.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