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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님 2008년 5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45분 글의 댓글

〈私的録音録画補償金〉 著作権法は、音楽やテレビ番組などについて、私的使用を目的とした家庭内での複製は認めている。ただ、デジタル方式の機器は、高品質の録音録画や複製が可能で、著作権者が得られるはずの利益を損なうおそれがあるとして、私的複製をする利用者に「補償金」の支払いを義務づけている。実際には個別の利用者から徴収できないため、メーカーがまとめて補償金管理団体に支払っている。現在の年間の総額は30億円前後。 2008/05/06
<사적이용보상금>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이나 TV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단, 디지털 방식의 기기의 경우 고품질의 녹음녹화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적 복제 이용자에게 “보상금”의 지불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로는 개별의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생산자가 보상금관리단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상황. 현 연간 징수액은 30억엔 전후. 2008/05/06
앗! 예전에 친구와 각종 대안(?)을 토론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가… 어머나… 2008/05/06
전 이걸 읽고 나서 “사적 이용은 어디까지나 사적 이용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아, 그리고 문화청에 법령이 제안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아이팟 같은 하드디스크 내장형 음악 플레이어들에 다 적용되는건 아니구요. 써놓고 보니 오해할 수 있도록 써놨네요. 2008/05/06
우리나라는 복사기 가격에 저런 개념이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