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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2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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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ov 2007
헌법이 국민이라고 정했는데 어떻게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을 공무원으로 쓸 수 있는지 근거를 못 찾겠어요. 국적 없는 국민이란 개념이 성립하는 건지 (좀 코메디), 단순히 공무원의 개념을 크게 본 건지. PM 10:06
앞뒤 문장 동사의 호응이 안 맞는 문장을 가끔 봅니다. 때리면 때리고 맞으면 맞는 거지, 때리듯이 맞거나 맞듯이 때리는 건 이상하잖아요? PM 03:09
국적과 공무담임권을 보면, 헌법 제25조는 국민이라고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열된 결격사유는 법적 무능력과 처벌 기록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경찰과 외무는 각 법률에서 국적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공무원은 국적이 없어도 된다는 걸까요? AM 10:24
둥근 테두리는 옳은가? AM 09:38
마이태그에 넣으면 어떨까요? 뭐라고 넣지? AM 09:23
몇 분 앞서 들어와서 아슬아슬하게 지각은 면함. 이른 아침의 수업은 참 싫다. AM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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