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차관보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현역군인은 포함시키면서도 군무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군인의 경험이 필요해서 생긴 특례 조항임.
오후 3시 7분 (Seoul) 2005헌마1275 전원 일치 기각 평등권 댓글 (0)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차관보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현역군인은 포함시키면서도 군무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군인의 경험이 필요해서 생긴 특례 조항임.
오후 3시 7분 (Seoul) 2005헌마1275 전원 일치 기각 평등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