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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009
요즘 우스갯감이 되어버린 어느 암호기술 관련에서 천만원 상금이 걸린 이벤트가 있었다. 이걸 풀면 민법상 계약이 성립된 걸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할 때 신문 같은 데다 뭘 하면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내는 건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AM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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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지만 대표성은 충분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산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 깊은 맛은 좀 없지만 짧은 대목마다 여운이 길다. 하는 김에 여기 댓글 단 사람들 모두 취재해서 2판을 내면 어떨까? AM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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