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전자우편 압수수색은 당사자들조차 검찰에 개인자료가 넘어간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압수수색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는데 관련법에 흠결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PM 06:47
문제는 이런 글에서 가정하고 있는 '능동적인 대학생'이라는 이미지가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고등학생 다음으로 대학생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마당에 제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과 기술적인 보조가 있다고 한들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AM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