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일보'가 타사의 합법적 업무 제휴를 가지고 돈으로 트래픽을 샀다고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너희는 셀 수 없이 많은 해 동안 돈으로 독자를 매수하지 않았던가?
블리자드, 자동사냥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소송 걸어 승소. 이런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번 승소의 근거가 EULA 준수 의무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 '카피'를 구입했더라도 저작권자가 언제든지 그 고객의 권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ARP 스푸핑 공격…… 이 바닥에는 알아야 할 것이 날마다 새롭게 쌓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