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8800 판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권리 침해 소명 및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
PM 06:33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포털사업자에게 게시물 차단 주의 의무 발생.
PM 06:23
미투디너 같은 행사를 열어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미투데이 측의 대응에 만족한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미투디너에 참석하여 몰스킨도 받은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많으면 수백 장, 수천 장의 추억이 모두 날아간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니까……
AM 06:57
“이제까지 우리가 이용했던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와는 또 다른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계 혁신의 한 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 만박 (2008년 12월)
PM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