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축은행 피해자 문제는 심정적으로 안타깝다.하지만,무슨 법적 근거로, 자원으로 그들을 구제한단 말인가?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은 시중은행 대비 고이율 때문에 저축은행을 선택,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예보법 한도(5천만원)까지 어겨가면서 근거없이 세금을 쓰려는건가?
PM 11:12
저축은행 피해자 분들,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자원으로 구제한단 말인가?동의할 수 없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에 매료되 이용했을 텐데 -예금자보호법에는 분명 5천만원 한도가 있다-구제금액은 세금에서 나오는거 아닌가? 정치적 해결은 지양해주길
PM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