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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09
최루액의 수포 발생 등 맹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유해성 입증이 되어야만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반하는 것이다. PM 09:42
초딩한테도 안 먹힐 말을 논지랍시고 펼치는 수구꼴통 사기꾼 같은 교수들은 백분토론 나오면 쪽팔리지도 않나? AM 08:49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얘기는 쏙 빠지는게… 힘의 차이 때문인가 AM 01:46
이창현 교수 참 말씀 사근사근 잘 하시네… AM 01:34
'국회영상회의록에서 사라진 기록, 156초'……….강준만의 현대사산책 1960년대편을 읽고 있는 것 같다 AM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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